그동안 코스닥기업들이 연초 실적전망을 공시하고 턱없이 부족한 달성률 등을 기록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같은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 KRX는 실적전망 및 예측공시가 크게 부정확한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마련, 배포된 가이드라인인 ‘실적예측공시 모범기준’에 따르면 실적예측공시 내용이 불확실한 정보임을 명확히 한다는 원칙 아래 회계장부와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또 일관성 있는 용어사용을 위해 실적예측공시에 사용되는 일반적 용어(예측·추정·가정 등)의 개념을 정의했다.
아울러 예측치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등 구체적 예측방법과 변동가능성을 기재하고 자의적 통제가 가능한 가정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스닥기업들은 모범기준안에 따라 실적예측공시는 매출액·영업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당기순손익 등 재무제표상 계정항목에 대한 예측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예측결과의 변화가 예상되면 정정공시를 통해 정확한 사유를 기재해야만 한다.
이밖에 공시 책임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거래소 요구시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도 마련됐다.
KRX측은 “향후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모범기준에 근거해서 불성실공시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며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지난해 실적예측공시를 제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실제 실적과 예측치를 비교해 달성률을 검검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