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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보험판매 과장광고 여전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2-27 22:07

생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허위사실안내 등 6편 위반사례 적발

생보업계의 홈쇼핑보험판매 과장광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사실을 안내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 보험약관상의 상품명까지 변경해 광고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가 지난해 12월중 12개 생보사의 34편의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메트라이프·녹십자·라이나생명 등 3개 생보사의 홈쇼핑 판매방송에서 규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메트라이프생명과 녹십자생명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수정표현토록 통지했으며 라이나생명의 경우 제제조치를 내렸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현대홈쇼핑과 CJ홈쇼핑에서 방영한 ‘베스트콜 더블암케어Ⅱ’상품판매 방송이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했다.

현대홈쇼핑에서는 상품명을 ‘노블레스 암보험’으로 표현해 약관상의 상품명 미사용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CJ홈쇼핑을 통한 상품판매 방송에서는 “80평생 암보장되는 상품은 홈쇼핑 통틀어서 유일합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안내해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했다.

여기에 미국 메트라이프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안내한 점도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았다.

녹십자생명은 CJ홈쇼핑을 통해 판매해온 ‘장기주택마련저축’판매방송에서 변동금리 사실을 자막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아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나 이를 설명하지 않고 비과세혜택만을 안내한 점도 부실안내로 지적을 받았다.

라이나생명도 현대·GS·롯데홈쇼핑을 통해 방영한 ‘가족사랑플랜’상품판매 방송에서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했다.

상품판매 광고에서 ‘사망보험+암보험+중대질병보험’의 표현을 ‘사망보장+암보장+중대질병보장’으로 수정 표현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다.

또한 약관상의 상품명인 ‘가족사랑플랜’ 대신 ‘집중보장 정기보험’으로 표현한 것과 라이나생명을 210년된 전통 건강전문보험회사로 안내한 점도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았다.

특히 라이나생명은 ‘사망보험+암보험+중대질병보험’의 표현과 관련 광고심의규정을 3회나 위반해 최근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벌금부과 등의 제제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판매 광고시 필수 안내사항 등이 누락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 △주요 보장내역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기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필수 안내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판매광고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방송시간동안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러한 필수안내 사항을 변형해 안내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과장해서 소개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생보협회가 지난해 12월중 총 105건의 판매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한 결과 사전심의 판매광고 중 절반 이상인 71건에서 문제점이 들어나 수정후 사용토록 했다. 문제점이 들어난 71건의 대부분이 필수안내 사항이 빠져 있거나 허위사실을 안내해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한정된 화면과 시간에 많은 내용을 알리려고 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들어나는 것 같다”라며 “사전심의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보험사 및 홈쇼핑업체에서도 과장과대광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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