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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기준가격 오류 즉시 보고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2-24 21:06

금감위,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의결

앞으로 오차범위 0.1%를 초과하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또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약관에 명기해야 한다.

금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하면 기준가격 변경 내용·사유·투자자보호 조치 내역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금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신탁약관 기재사항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 등이 추가돼 자산운용사들은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을 약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금감위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신탁약관의 투자목적에 당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된 투자자산이 변경될 경우 약관도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매가 늦어져 투자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펀드 약관에 ‘환매대금 지급기일 연장’이라는 문구도 추가된다.

이밖에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감위에 지제없이 수시보고하고 각 분기마다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를 허용하되 허용 대상도 이사회의결과 금감위 보고 및 공시를 해야 한다.

또 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려는 회사의 외국인 최대주주에 대한 요건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록요건중 납입자본금 요건 등 일부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도 반영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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