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금융권은 17개 은행, 22개 생보사, 10개 손보사 및 108개 저축은행 등이다.
설립위에 따르면 출연 관련 협의 주요 내용은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이 출연 대상이 되고’,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30만원이상 휴면예금에 대해 출연 1개월전에 원 권리자에게 우편·전자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에도 원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먼예금 지급을 요청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설립위 관계자는 “출연 협약 체결 및 원 권리자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올 2월말까지 휴면예금 출연금을 확정하고 3월중 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현재 30만원 이상 휴면예금은 약 3000억 수준이나 원 권리자 통지에 따른 상환금이 유동적이라는 점에 비춰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2월말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