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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휴면예금 출연 협약 체결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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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27 21:56

2월말께 휴면예금 출연금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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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과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가 28일부터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협약 체결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금융권은 17개 은행, 22개 생보사, 10개 손보사 및 108개 저축은행 등이다.

설립위에 따르면 출연 관련 협의 주요 내용은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이 출연 대상이 되고’,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30만원이상 휴면예금에 대해 출연 1개월전에 원 권리자에게 우편·전자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에도 원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먼예금 지급을 요청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설립위 관계자는 “출연 협약 체결 및 원 권리자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올 2월말까지 휴면예금 출연금을 확정하고 3월중 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현재 30만원 이상 휴면예금은 약 3000억 수준이나 원 권리자 통지에 따른 상환금이 유동적이라는 점에 비춰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2월말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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