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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상품 전자발행 추진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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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17 17:50

예탁결제원, 실시간 지급결제로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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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CP) 등 실물발행이 의무화돼 있는 단기금융상품의 전자 발행이 추진되고, 실시간 지급결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7일 단기금융시장에서 발행과 유통, 상환에 걸친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전자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CP에 이를 적용하고 이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미국의 `MMI(Money Market Instrument)`와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당국과 협의중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시스템 개발에 착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MMI시스템이란 미국의 중앙예탁기관(DTC)이 40여개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결제와상환을 실시간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구성한 은행 간 온라인 자금 결제 시스템인 `페드와이어(Fed-Wire)`와 연계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영국과 일본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날 조성익 사장은 "한국은행의 `BOK-Wire`와 연계한 시스템을 통해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지면 CP 유통 과정에서 어음 지급과 대금 결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줄어들고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며 "단기금융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자증권제도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또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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