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언급된 전자증권제도란 자본시장의 증권을 실물증권으로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증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과 행사를 가능하케 하는 제도다.
우선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금융의 전자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증권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증권예탁결제원측은 “해외 선진국가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OECD 30개 국가 중 2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 제도를 도입하면 향후 3년간 실물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26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며 “불법적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는 미예탁 무기명증권의 불법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기업ㆍ감독기관ㆍ투자자 특면에서의 강점을 언급했는데, 우선 기업측면에서는 증권관리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독정책 및 감독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과 정보수집능력이 강화돼 감독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 전망했고, 끝으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실물증권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른 위험을 제거와 함께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로 인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증권제도 추진은 합동자문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은 매년 각 자문위원들이 선정한 과제를 그해의 핵심추진과제로 진행해 왔다.
현재 전자증권자문위원회에는 △건국대 권종호 교수 △증권연구원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태 부원장 △서울경제신문 박시룡 논설위원 △서울대 박준 교수 △상자회사협의회 정영태 전무 △덕성여대 조인호 교수 △재정경제부 최훈 증권제도과장 △국민대 홍정훈 교수 등이 포함된 상태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