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은 관련 파생상품시장이 미성숙한데다 개인투자자 위주의 단기매매로 유가증권 시장보다 변동성과 리스크가 큰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의 참여가 원활치 못했다.
새해에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투명한 시장으로의 도약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허위공시 발생 개연성을 줄여 공시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요 경영사항 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분야별 주요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시관리 개선방향은 허위공시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경영투명성이 취약한 기업을 집중관리 대상기업으로 선정, 효율적 감시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바이오산업의 주요 임상실험 진입·중단, 인터넷기업의 과금체계 변경 등 자율공시 사항도 확대된다.
◆ 구체적이고 세밀한 공시 의무화 = 내년중 중점적으로 시행될 공시관리는 일단 현행 자율기재방식으로 돼 있는 ‘장래사업 또는 경영계획’ 공시 서식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별 구분기재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예를 들어 ‘단일판매·물품공급계약’에서 외주생산의 경우 물품대금 횡령 등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 따라 납품방식을 ‘자체’, ‘외주생산’, ‘기타’ 등으로 세분화해 기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계약이행에 따른 위험성 공시 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회공시의 경우에도 답변내용을 ‘확정’, ‘미확정’으로 정형화해 최초 미확정 공시 후 1개월내에 재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그 사유를 반드시 서식에 기술토록 의무화하고, 재공시 기한을 최대 6개월 안으로 한정토록했다.
특히 최근 자원개발 등의 테마에 따라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를 고려해 이같이 1년 이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공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동안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공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자원개발, 공급계약 등 장기사업 추진 기업의 해당 사업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뻥튀기 공시도 설 곳 없다 = 또 예측과 전망 관련 공정공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예측공시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았던 점에 착안해 예측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하고, 예측공시 후에도 실적달성률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의무화한다.
거래소는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 때 실적을 토대로 면책조항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허위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즉 매년 1월 매출액 등에 대한 예측·전망 공정공시에 대해 실적달성 여부 및 예측의 합리적 근거 여부를 심사와 위반시의 조치 방침 등을 사전 예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점검을 통해 이사회의사록 기재의무 사항 적시 여부를 확인하고, 정관규정 미비 등 위반시에는 해당 공시를 유보키로 했다.
특히 관리종목과 최근 1년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 등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증자참여 의사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공시첨부서류로 추가한다.
이밖에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에도 공시 서식에 당사자의 생년월일, 주요경력 사항 등의 기재항목이 신설돼 변동내역, 해당지위 재임기간 중 부도, 횡령, 배임 등 특이 공시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내년 3월부터 외부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