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최근 지역별 중소·벤처기업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프리보드 설명회를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개최하면서 프리보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에게 시장진입과 관련된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증권예탁결제원 및 협회 담당자가 금융감독위원회 기업등록 및 공시제도, 전자공시제도, 증권대행업무 및 프리보드 지정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등은 프리보드홈페이지(www.freeboard.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