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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판매사 병행 교육 이뤄져야”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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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2-05 22:51

감독당국, 펀드 예약 판매 위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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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감독 당국이 불완전판매 근절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해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다. 운용사 역시 당면 최대과제로 ‘투자자 리스크관리’를 꼽는 추세다.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한 사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용사와 판매사간의 원활한 소통구조와 투자자의 리스크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미흡해 경험과 사례에 기반한 판매대응 매뉴얼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성투신운용은 올바른 투자문화정착을 위해 투자자 및 판매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펀드스쿨’을 개설하고 ‘펀드 투자가이드북’을 제작해 널리 보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자산운용컨설팅본부를 통해 리서치와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등 시장상황에 따른 수시적이고 일상적인 펀드판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도 ‘펀드아카데미’를 개설해 투자자 교육에 나섰다. 또 이달중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될 판매사 평가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대형사와 관련 단체를 제외하면 판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 당국은 연일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고발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말 금감원은 펀드 불완전판매와 선행매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달중 펀드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고, 판매준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하기로 했다. 수익률에 대한 단정적 제시 및 투자위험이 큰 펀드 권유 행위 및 약관이 보고되기 전에 판매하는 행위 및 과장광고 여부, 높은 판매수수료의 상품에 대한 집중 권유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것.

또한 현행 자산운용보고서의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별 평가금액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고키로 했다.

펀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펀드매니저의 선행매매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자산운용협회도 이같은 시장의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최근 간접투자전문인력의 윤리 강령을 강화하고 나섰다.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 고객 이익에 반하는 단기 이익 추구 관행이 많다”며 “고객숙지의무, 신의성실과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묻지마 투자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통해 펀드산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도 금감원은 펀드 예약판매 여부를 점검에 포함하겠다고 발언했다.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으로 나올 펀드를 구체적 설명없이 판매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다”며 “펀드의 투자 전략이나 운용 내역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특정 펀드를 팔면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반하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권준 상무는 “자통법 이후 불완전판매와 투자자교육이 소홀하다면 손실 이후 분쟁의 소지가 크다”면서 ”외국계 운용사에 비해 국내 운용사는 이 부분에 준비가 소홀해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피델리티자산운용은 ‘FATE (Fidelity Advisory Training and Education)’라는 판매교육 프로그램으로 판매사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델리티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의 인력이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피델리티 최기훈 이사는 “펀드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직접 판매자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정해 실무와 관련한 교육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판매사 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7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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