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내달 중에 은행, 증권, 보험 등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펀드 판매 실태 점검에 나서 판매행위 준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수익률만 제시하고 펀드판매를 권유하는 행위 △근거 없는 판단자료 제공 행위 △투자설명서 주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재정상태와 투자목적과 비교해 투자위험이 큰 펀드 권유 행위 △약관 보고 전 판매 행위 △협회의 광고심사를 거치지 않은 판촉물 사용 행위 △판매보수·수수료가 높은 펀드 집중 권유 행위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며 펀드매니저의 선행매매(Front Running) 의혹 등에 대해선 자산운용사 검사 때 집중점검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별 펀드보유내역 및 평가금액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 1분기중 시행키로 했다. 현행 자산운용보고서가 펀드별 작성으로 수익률과 보유현황을 공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유내역과 평가금액 등의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과장광고 자제와 원금손실 가능성의 확실한 전달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심사 방침을 자산운용 및 판매사 광고담당자에게 요구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