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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 사전경보장치 `뇌동매매 줄였다`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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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08 17:38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지정 후 주가 현저히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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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경고 불구 주가상승시 우선적으로 시장감시 착수"



증권선물거래소가 루보 사태 이후 신종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해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한 `투자위험 사전경보장치`가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완화시키는데 효과를 내고 있다.

전영길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는 8일 "경보장치를 강화한 뒤 1개월 동안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기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고지해 불공정거래종목에 대한 뇌동매매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시장경보체제가 시행된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투자주의종목은 649건, 투자경고 35건, 투자위험종목 10건이 지정됐다. 또 이중 몇몇 종목은 집중적인 감시단계에 들어갔고, 불공정행위 혐의가 포착돼 심리에 들어간 종목도 있다.

이같은 경보체제 시행으로 뇌동매매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

시장감시본부는 "해당 기간동안 투자주의로 5회 이상 지정된 37종목은 최초 지정된 날 전후 1개월간 주가가 평균 80.6% 상승했으나, 지정된 이후만 보면 35% 평균 하락했다"고 밝혔다. 시장경보 초기단계인 `투자주의` 지정이 투자위험을 미리 예고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영길 본부장보는 "최근 시가총액 상위종목인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GS건설 등도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됐으나, 지정 자체가 불공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시 한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종목 지정은 불공정거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시장감시부가 집중적으로 감시대상에 올린다는 것을 뜻한다.

시장감시본부는 "투자경고종목들은 지정 이전 5일평균 82.2%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5일동안 12.4% 상승에 그쳤다"며 "투자위험 지정의 경우 지정 이전 5일평균 77.4% 올랐으나 지정 이후에는 17.7%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본부는 특히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유가증권시장 우선주의 경우 투자경고 또는 위험종목 지정후 일반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가 급감했다"며 "투자경고 지정전 5일간 일평균 매수주문 계좌수가 3631개에서 1579개로 56.5% 줄었고, 투자위험종목 지정의 경우 40.7% 감소했다"고 전했다.

전영길 본부장보는 "시장경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주가가 상승할 경우 우선적으로 시장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기업실적과 가치에 근거한 정석투자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공표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킨다. 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 등 8항목이 있다.

투자경고종목은 특정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보다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신용거래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주가가 단기 또는 중장기 상승하거나 소수지점·계좌 집중종목으로 반복 지정될 경우다.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지만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대용증권 사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투자위험종목 지정후 일정기간 상승을 계속하면 하루 거래가 정지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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