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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 `투자주의` 종목 급증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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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08 15:22

3단계 경보시스템 도입으로 뇌동매매 자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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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 9월부터 ‘불공정거래 경보 시스템’을 한 달간 가동한 결과 ‘투자주의종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새로 적용한 3단계 시장경보체제는 투자주의 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나뉘어져 단계별 효율성을 높였다.

지난 1개월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주의는 353, 투자경고 24, 투자위험 9로 총 386회의 경보가 있었으며 코스닥시장은 각각 296, 11, 1회로 총 308회의 경보가 이뤄졌다.

투자주의 종목은 하루 평균 38.2건,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종목은 하루 평균 각각 2.5건과 0.6건 적발된 셈이다.

특히 5회 이상 투자주의로 지정된 종목은 37개 종목으로 이들 종목의 최초 지정일 전후 1개월동안의 주가를 조사한 결과 지정전 최저가 대비 최고가 상승률이 평균 80.6% 달했다. 반면 지정 이후 최고가 대비 최조가 하락률은 35%였다.

또 투자경고로 지정된 35개 종목은 지정일 전 5일간 평균 82.2% 급등했지만 지정일 이후 5일 동안의 상승폭은 12.4%에 그쳤다. 투자위험으로 지정된 10개 종목은 지정일 전 5일간 77.4% 올랐지만 지정일 이후 5일간은 17.7% 하락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장치 초기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미리 예고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자평하고 특정종목이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해 시장경보장치가 발동될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뇌동매매를 자제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의한 투자자피해 확산이 방지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장치가 작동돼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으로 지정된 종목 투자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기업실적과 가치에 근거한 정석투자”를 당부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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