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민銀 ""`장마` 가입시 이자 더 드립니다""

한기진

webmaster@

기사입력 : 2007-09-27 14:57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 고객 0.3%P 금리 추가지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민은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현행 연 4.65%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에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와 자동이체 우대금리 0.1%포인트를 더하면 연 5.0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 7년이상 거래를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면제된다. 매년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가진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