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현행 연 4.65%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에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와 자동이체 우대금리 0.1%포인트를 더하면 연 5.0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 7년이상 거래를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면제된다. 매년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가진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