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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ATM 1일 인출한도 6백만원으로 줄어든다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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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9-27 14:54

정부, 대포와의 전쟁 선포..1일 이체한도는 3천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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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최종 사용자도 징역·벌금형..정기검사필증 부착 부활

휴대전화 개설요건 강화..선불폰제 실명확인 의무화




앞으로 불법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를 최종 사용한 사람도 불법 양도자와 마찬가지로 징역·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명의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막기 위해 관련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설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함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1일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는 각각 600만원,3000만원으로 축소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민생대책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명의(대포) 물건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포물건이란 타인 명의의 차량이나 통장, 휴대전화 등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해 사용하는 물건을 통칭한다.

그동안 대포물건은 각종 범죄나 도주의 수단으로 악용됐을 뿐만 아니라 통화료·세금·과태료 등이 서류상의 소유자나 명의자에게 부과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서류상의 소유자(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서로 달라 추적이나 단속이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올 8월말까지 이동전화 가입자의 명의도용 피해는 6만여건에 피해액만 405억원에 달했다. 대포차 추정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00억원대를 넘어섰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11만대로 추정되는 대포차의 경우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해 세금을 체납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착안 다음달 한달간 일제단속을 벌이고 지방세 체납차량과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사서 운행하는 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기검사 미필 등을 자동차 외부에서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필증` 부착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관리키 위해 10월중 건설교통부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형 단말기의 경우에도 유령법인에 의한 대포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가입을 제한키로 했다.

개인이 휴대전화 가입때 제출하는 본인확인 신분증은 은행통장 개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선불폰을 의도적으로 대포폰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선불폰제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인터넷 쇼핑사기 등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1일 인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토록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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