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얌체고객들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 손실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화재는 최근 자사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인 남 모씨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남 씨가 가입된 운전자 보험은 비상급유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품으로, 2년전 S화재가 개발해 판매에 들어간 상품이다.
하지만 남 씨는 이 서비스를 악용(?), 거의 매일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비상급유 요청을 해왔고 9개월동안 수백건의 긴급주유 서비스를 받아왔다.
이에 S화재는 문제시 된 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등 일부 얌체고객들의 모럴헤저드에 대응했다.
또한 S화재는 남 씨를 관심대상 1호고객으로 지목하고 최근 갱신기간이 도래한 남씨의 자동차보험 갱신을 거절했다.
하지만 남씨는 보험가입 거절에 반발, 현재 금감원을 비롯한 청와대 등 각종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긴급출동서비스는 차량운행 중 정말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일부 얌체족들로 인해 남발될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된 서비스를 축소 및 중단할 수 밖에 없어 일반 고객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정당한 방법을 통해 가입승인여부를 결정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관계기관등에 불확실한 내용을 적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이는 S화재 뿐만 아니라 여타 손보사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하는 일들로 전해졌다.
모 대형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일을 하다보면 여러 경험을 접하게 되는 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소비자들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건전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