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단체 및 업계일각에서는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과장광고로 지적을 받은 후 잠시 잠잠했던 보험사들이 불법성을 벗어나기 위해 종전에 비해 세련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더욱 쉽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저렴한 보험료로 수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건강보험 상품의 광고 대부분을 살펴보면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수억원의 보험금은 여객기, 지하철, 기차, 전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외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절반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며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무심사와 무진단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품도 사망만을 보장하며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신판매채널을 통해 1~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에 많은 보상을 해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2만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2~3가지 항목에 불과하다.
광고에 나오는 담보내용을 모두 보장받으려면 40대 남성 기준으로는 2~3만원의 특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생·손보협회가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광고심의를 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있지만 과징금 규모가 빈약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업계가 자정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