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정권고에 표현문구만 세련되게 교정
보험사들이 홈쇼핑이나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상품광고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가운데 과장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이들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허위 및 과장광고로 철퇴를 내렸지만 여전한 상태다.
보험소비자단체 및 업계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시정권고 이후 보험사들이 일부 표현문구만 세련되게 고쳤을 뿐이라며 상품가입 전 상품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거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광고문구 중 작은글씨 ‘조심’
보험소비자 단체 및 업계일각에서는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과장광고로 지적을 받은 후 잠시 잠잠했던 보험사 과장광고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이 불법성을 벗어나기 위해 종전에 비해 세련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더욱 쉽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저렴한 보험료로 수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건강보험 상품의 광고 대부분을 살펴보면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수억원의 보험금은 여객기, 지하철, 기차, 전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다.
대중 교통 이외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절반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며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한푼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무심사와 무진단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품도 보험사마다 매우 다르다.
A, L, K보험사가 현재 홈쇼핑과 TM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무진단, 무심사 보험상품의 경우 ‘무진단’과 ‘무심사’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사망만을 보장하며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광고문구에 나온대로 암을 비롯해 당뇨병, 뇌혈관 등의 질환에 걸린 사람도 사망 보장에 가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입 후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보장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돼 있다.
더구나 사망 보험금을 적게 책정한 반면 보험료에 할증을 붙여 동일보장 기준으로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받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 상품이던 단점보다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시정조치 및 권고로 인해 많은 보험사들이 광고문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광고내용은 주로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도 상품 가입 전 상품내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필요로 하는 담보를 보장하고 있는 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표적인 광고 문구가 현혹 문구?
보험사들이 하고 있는 광고에 있어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문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광고 중 대표적인 문구를 살펴보면 ‘한번가입으로 보장은 80세까지(A보험사)’, 모든 위험을 보장한다’(H홈쇼핑), 모든지 보장해주는데 월 2만원도 안된다(S보험사), ‘별도 특약없이 모두 보장가능(K보험사), 수억보장해주고 낸 보험료 모두 환급(A,K,M 등 7개사), ‘보장축소, 보험료 인상임박’(영업조직들 영업행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한번가입으로 80세까지 보장받는다는 내용과 관련 이들 상품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생명보험처럼 가입할 때 한번만 심사를 받고 계속적으로 보험기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즉 매년마다 보험사가 갱신을 해 주어야만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3년이 될수도 5년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을 2~3회 이상 청구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특별약관)를 마련해 합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있으므로 한번가입으로 80세까지 보장한다는 문구는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게 업계일각의 지적이다.
또한 최근 H홈쇼핑에서 광고되고 있는 만능종합보장보험이라는 표현에 대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상품과 같은 ‘민영의료보험’인 경우 통원 치료시의 자기부담금이나 임신, 출산, 치질 등의 병원치료는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 모든 것을 다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최근 A사를 비롯해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신판매채널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1~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에 많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품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2만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2~3가지 항목에 불과하며 광고에 나오는 담보내용을 모두 보장받으려면 40대 남성 기준으로는 2~3만원의 특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총 보험료는 2만원대가 아니라 2~3만원의 특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되고, 결국 총보험료는 4~5만원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광고에 나오는 월 1~2만원대라는 것은 극히 기본적인 보장항목에 국한 한 것”이라며 “가입상담 신청을 하다보면 상담원의 유도에 의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K보험사가 별도 특약없이 모든지 보장한다는 광고 역시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보험상품에서 특약없이 지급하는 수술비와 입원비는 보험사가 정한 3대 질병, 6대 질병 및 10대 질병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질병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미리 정한 질병의 경우에만 보장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장축소확정 및 보험료 인상임박 등으로 광고, 영업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도 무슨 보장을 축소하는 것인지와 어떤 보험상품이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이상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나 시행일 등이 제시되고 있어 마치 당장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 처럼 현혹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모니터링 강화 및 자정노력 심혈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시정권고로 인해 보험사들의 광고문구만 한층 더 세련되게 포장, 감독상 논란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가 자정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해결이 될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이 나서 과장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정결의를 하고 나섰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양 협회의 경우 광고심의를 하고 있고 과장광고로 적발됐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고 있지만 과징금 규모가 워낙 빈약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점과 회원사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업무처리에 있어 한계를 드러낼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양 협회가 나서 광고심의를 하고 있고 과장광고 하는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보험사들이 광고를 시작하기 앞서 논란의 여지는 없는지 등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과장광고로 논란을 빚자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권고하는 한편 허위 과장광고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직접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품명은 물론 보장명칭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으며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보험상품을 가입할 시 상품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또는 보장내용의 약관규정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