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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차명계좌에 증여세 못 물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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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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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그룹 정관계 로비자금, 정치자금, 연예기획사의 탈세, 고급 유흥업소의 매출 누락, 공직자 뇌물 수수, 학계의 국책 연구지원비 횡령 등등. 호감이 안 가는 이들 용어들의 공통점은 차명계좌와 밀접하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차명계좌’에 시비를 걸어본다. 무더운데 짜증나는 주제를 다루게 된 점, 독자 제위께 적이 면구스럽다.

지난 2005년 B씨의 아버지는 B씨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로 1억여원을 입금했다. 세무서는 B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B씨는 이에 반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결과는 B씨의 판정승. 심판원은 예금계좌 개설 때 사용한 실명확인 인감이 아버지의 인감과 같은 점 등을 감안,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자녀 명의를 빌려 개설한 예금계좌이며,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실제 관리하는 자는 아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차명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물린 세무서가 잘못했다는 것.

현행 상속·증여세법(45조의 2)에 따르면, 명의신탁 재산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실제 소유주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 등 금융자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는 어렵잖게 피할 수 있다.

국세심판원의 이 결정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법제나 판례는 비교적 차명계좌에 대해 관대해 보인다. 실제로 현행 금융실명제는 무기명예금을 금지하고 있을 뿐 차명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부부합산금액을 금융종합과세 기준으로 적용한 세법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돼 차명예금이 일상화된 계기가 됐다는 주장도 많다. 차명계좌 관련 대법원 판례도 대부분 우호적(?)이다. 자금세탁 목적 등 뚜렷하게 소득을 숨기려 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차명계좌를 사실상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한 판례에서 “통상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했다고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 무조건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지어 “가명계좌에 분산 입금한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자소득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 법원은 다만 차명계좌가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 ▲허위장부 작성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분산 ▲차명계좌의 반복적 신설·폐지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일명 자금세탁) 등 재산은닉행위가 곁들여질 경우 등에 대해서만 ‘조세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명의신탁 무효화가 법제화 되더라도 민법상 부당이익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부도 ‘금융실명제 강화를 통한 명의신탁 효력 무효화’에 대해선 시큰둥하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제법을 강화해 차명거래 자체를 반대하자’는 여론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더라도 은행직원이 일일이 실명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선 “차명거래가 적발된 경우 과징금을 물리면 된다”고 주장한다. 명의를 빌려준 실제 예금주가 부당이익반환을 청구하려면 실소유자 본인이 차명거래를 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면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차명거래 방지효과가 있다는 것.

세금이 샌다는 점을 알면서도 선뜻 차명계좌 금지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지 못하는 데는 사생활보호 등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는 매우 체계적·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명분은 썩 와 닿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구촌 도처에서 투명성 의제가 부각되고 있다. 차명계좌가 허용돼야 하는 명쾌한 논거가 있다면, 깨끗이 수용하겠다.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CSR TIMES 발행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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