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 퇴출우려가 있는 코스닥 기업에 대해 투자유의 종목과 관리종목으로 이원화 관리되던 시장체계가 관리종목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부실에 따른 퇴출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코스닥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다소 활발해질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우량기업의 상장지원과 시장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이같은 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선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장요건중 ‘소액주주 500인 이상 혹은 30%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의 공모’ 조항은 2차 상장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30만주 이상 공모’, ‘공모참여 소액주주 수 500인 이상’으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상장 요건에서 상장심사 청구전 1년간 증자규모를 제한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해 상장후 1년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이들 코스닥 2차 상장기업에 적용치 않기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