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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조화 금융’ 자통법 수혜 톡톡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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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11 20:28

담보신탁 증권업무 편입, 新수익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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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조화 금융’ 자통법 수혜 톡톡
“자통법 이후 기존 증권업의 주 수익원이었던 주식 약정 수수료 사업 구도에서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 구조화 금융 업무가 신 수익원으로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금융센터 김성환 상무〈사진〉는 10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통법이 시행되면 각 증권사들이 IB사업에서 5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특히 담보신탁 영업이 자통법 이후 증권사의 부동산 신탁업무에 편입된다면, 수익기반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신탁 업무중 50% 가까이 차지하는 담보신탁 영업은 증권사의 영업으로 인가되지 않아 전업 신탁회사들에게 의뢰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자통법의 시행으로 담보신탁이 증권사의 부동산 신탁 업무에 편입되면, 외부에 의뢰했던 담보신탁 의뢰비용이 절감되고 증권사의 신수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업계 최초로 출범된 한국투자증권의 ‘부동산 금융센터’는 한국투자증권의 부동산 금융부와 해외부동산사업부, 한국운용의 부동산 운용팀.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의 기업금융팀 등 한국금융지주내 각 계열사 부동산 관련 부서들이 한데 뭉친 ‘부동산금융’의 드림팀이다.

실제로 ‘부동산 금융센터‘는 시장상황에 맞춘 PF, PF ABS,PF ABCP,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 금융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중이라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환경에도 불구, 부동산 관련 컨설팅, 자산관리, 처분 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 사무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제공중이다.

이 밖에도 김 상무는 지난 3월 12개의 건설사와 결성한 해외부동산 주식투자 ‘GREI’클럽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인도네시아 빈탄 리조트 사업외에도 더 다양한 해외 부동산 업무 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각 증권사들이 부동산금융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국내외 현장 실무감각을 두루 익힌 맨파워와 전문화된 조직화”라면서 “올해는 이러한 팀웍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등 해외 부동산 투자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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