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생보업계의 숙원사업인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도 일부 시민단체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요구에 대해 부응할 수 없음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한편 상장을 반대하는 사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남궁 회장은 상장차익 배분문제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생보사 상장이 무려 20여년이나 뒤처져 있고 지연된다면 모두에게 손실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즉 생보업계의 중요한 현안이 생보상장 및 사회공익기금 출연안을 놓고 생보업계를 대변하고자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시만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생보상장의 필요성과 상장차익의 배분 불가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내 세우기가 쉽지 않았지만 남궁 회장은 그 만의 주장을 과감히 드러냈다.
이와 반대로 보험개발원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보험개발원의 경우 업계의 주요현안 중 하나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가담해 업무를 추진해 왔다.
당시 보험개발원은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의뢰 받아 보험사들의 업무영역과 보험설계사의 1사 전속주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해 6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업계의 의견은 반영도 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강한 반발이 일자 돌연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는데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에도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입도 벙긋 못하고 있다.
혹자가 생보협회의 경우 생보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당연한 것 아니냐고 애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단체의 반발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연구수행기관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은 오간데 없고 업계의 반발에 몸을 낮춰 정작 본인들이 해왔고, 하려던 계획을 아예 접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어 하지 말고 업무 추진을 소신있게 수행해나가는 보험개발원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