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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法 통과놓고 ‘안절부절’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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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2-07 22:35

탈당파문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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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열로 임시국회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보험관련 법안들의 법제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7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보험사기 관련 법안’ 6개와 노인수발보험의 임시국회 통과가 난항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관련 법안들의 경우 1년 이상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발의 당시부터 의료계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데다 마지막 법제화 기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도 부동산 관련법, 국민연금법 등에 밀려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나일론 환자 퇴출을 위한 ‘자배법’과 보험사기 적발과 이를 처벌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및 ‘특가법’의 경우 지난해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임시국회 법제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업법’과 같은 당 박찬숙 의원의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각각 행자위와 건교위에 상정돼 있지만 임시국회에서 다뤄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박찬숙 의원측은 “무더기 입법 추진이 아니면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임시국회 법제화를 호언장담한 노인수발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노인수발보험의 내년 7월 시행을 위해선 2월 임시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최근 가진 법사위에서도 잠정 합의점만을 찾아냈을 뿐 결론을 짓지 못한데다 정부안을 지지해온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마저 탈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침울한 분위기다.

더 큰 문제는 탈당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안정세에 돌입해도 노인수발보험의 법제화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제1당으로 부상한 한나라당의 보건복지위원장 신임선출 가능성이 높아 복지위 전체구도에 지각변동을 야기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나마 도출해낸 잠정합의안마저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 7월 시행을 맞추기 위해선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그러나 현

  • [기획] 임시국회 설자리 없는 ‘보험관련 법안’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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