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내년 7월 시행계획 연기 불가피 할 듯
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사태로 2월 임시국회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보험관련 업법들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1년 이상 국회에 표류중인 보험범죄 관련 법안들과 노인수발보험 등은 집단탈당이라는 탁류에 휩싸이면서 다뤄질지 자체도 미지수다.
실제로 국회 일각에서는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 부동산 관련 법, 사학법 재개정안 등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주요 법안들이 산재돼 있는 상황에서 임시국회 파행 운영까지 겹쳐 다른 법안들은 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집단탈당 후폭풍에 보험산업 변화 차질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23명의 집단탈당으로 사실상 여당 분당 사태를 맞이하면서 2월 임시국회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향후 각종 법안 처리나 일정 조정도 야당주도하에 놓이는 등 정치적 요동으로 임시국회는 물론 다음 총선까지 1년여 남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혼전상황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법안을 처리할 실질적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산업을 둘러싼 제도개선도 한발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범죄 방지 법안들과 향후 보험시장의 변화를 몰고 올 노인수발보험 등이 계류중이지만 당면 선결과제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임시국회까지 파행운영되면서 법안이 다뤄질지 자체도 불투명하다.
한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보험범죄 관련 법안들의 데드라인은 이번 임시국회까지 였다”며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이 남았다곤 하지만 몇몇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법안들은 17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임시국회 이후 정기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된다고 해도 당초 법안들이 1년이상 국회에 표류해온 만큼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 관련 법안들에 관계된 상임위 의원 중 탈당 의원은 재경위 강봉균, 우제창, 이계안 의원 등 3명과 건교위의 조일현, 서재관, 박상돈, 장경수, 주승용 위원등 5명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 김태홍 의원과 건교위 정장선 의원도 탈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보험범죄 관련법 마지막 희망 깨졌다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안’들의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받아 온 2월 임시국회가 정치탁류에 휘말리면서 이들 법안들의 입법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지고 있다.
전체회의, 소회의, 공청회 등 법안통과를 위해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번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되면 또다시 입법기회를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표류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안들은 총 6개 법안으로, 이미 1년이상 국회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은 손해보험사들의 숙원인 ‘나일론 환자’ 퇴출을 이뤄낼 것으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사실 자배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해 1월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김동철 의원은 입원환자 무단이탈시 보험사의 퇴원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원환자 외출, 외박시 의료기관의 사전허락과 무단이탈시 손보사의 퇴원요청권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배법을 마련, 발의 후 만 8개월만인 지난해 9월 건교위 상정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정기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윤두환 의원과 박상두 의원이 과태료와 벌금부문에서만 차이가 있는 자배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했지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탈당으로 인한 정치혼란이라는 이중부담에 통과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당초 이들 법안들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발의한 것이지만 지난해 9월까지 법적인 문제로 국회상정이 보류됐다.
이후 형사정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 골격이 마련됐고, 재경위에서 복지위로 자리를 옮긴 김효석 의원대신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지난해 말 새롭게 입법이 추진됐다.
이들 법안 역시 보험사기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번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주요 법안처리에 밀려 국회표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자위에 상정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업법’과 박찬숙 의원의 ‘자동차관리법(건교위 상정)’ 등 원래부터 입법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돼 온 법안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민간조사업법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도 공청회 절차가 남아있을 정도다.
자동차관리법도 이와 비슷해, 박찬숙 의원측은 “여러가지 눈치를 살피며 무더기로 입법을 추진하던가 아니면 폐지될 수 밖에 없다”며 “임시국회 이후에도 입법화할 수는 있지만 대선일정 등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현격히 낮아진다”고 밝혔다.
◇ 노인수발보험 법제화 ‘먹구름’
오는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임시국회 통과를 자신하던 노인수발보험 법제화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법안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법안들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을 키워왔다.
그러나 최근 두차례에 걸친 법사위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그러나 잠정합의만을 했을 뿐 명확한 법안내용을 마련하지 못했고, 잠재적 지원자였던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의 탈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마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당 분당사태로 제1당이 된 한나라당에서 김 위원장 대신 새위원장 선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복지위 전체구도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임시국회 통과가 실패하면 내년 7월 예정된 시행시기를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수 밖에 뽀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