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등록 전산화 추진
금융감독 당국이 펀드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고 증권사의 보고서 제출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시장제도 정비를 통한 적극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보수 수수료 체계를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전환해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주식 투자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 투자는 쉽게, 정보는 간단명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펀드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반드시 ‘요약’ 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펀드 가입 서류 간소화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1분기중 이같은 방안을 적용해 펀드 투자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복 서류와 항목에 대한 폐지 및 통합으로 현행 53개의 투자자 작성 항목이 39개로 대폭 줄이고, 외국펀드의 경우 83개에 달하는 작성 항목은 48개로 줄인다.
현재 외국펀드 투자시 서명 절차도 모두 13회에 달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8회만 서명하게 된다.
또 기존에 고객 정보 확인을 위해 작성하던 고객거래확인서를 없애기로 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환헤지를 신청할 때 작성하던 계약서류도 2~3종류에서 1가지로 통합키로 했다.
특히 펀드 가입시 필요한 투자설명서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알리고, 3개월마다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도 펀드 자산 구성 현황과 최근 수익률을 담은 ‘요약’ 부분을 신설키로 했다.
또 펀드매니저는 운용 펀드 이외에도 맡고 있는 다른 펀드의 규모와 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판매 수수료 및 운용보수 체계도 합리화 해 바람직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협회는 학계 전문가·금융연구원·증권연구원 등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부과현황 및 개선방안, 장기투자자에 대한 보수경감 방안 등을 연구 의뢰한 상태다.
◆ 증권사 보고서 부담 경감 = 증권회사가 매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정기보고서는 모두 6종. 이중 사업보고서와 영업보고서 내용의 70%가 일치하고 결산서류와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 내용은 영업보고서와 중복된다.
이처럼 증권사의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 증권회사(26사)의 경우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업무보고서 작성 주기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제출 시한도 분기후 45일 이내에서 익월말 이내로 단축해 내용의 질을 개선키로 했다.
강전 경영지도팀장은 “오는 4월 개선 방안을 앞두고 의견 수렴중”이라며 “보고서간 중복되는 부분을 줄여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투자자도 편리하게 = 외국인 투자등록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외국인 주식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을 위한 공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영문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인은 지난해 국내 주식순매도 규모가 11조5000억원에 달해 2005년 39.7%였던 비중을 지난해 말 현재 37.2%로 줄인 바 있다.
특히 불편함으로 지적됐던 직접방문에 의한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업무를 오는 5월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투자등록 전산화를 구축한다.
현재 국내 상장유가증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금감원을 방문, 투자등록 신청서를 제출, 3~4일뒤 발급받기 위해 다시 금감원을 찾아야 한다.
현재 투자등록증 발급은 연간 2000여건에 달하며 발급소요기간도 4일 정도 걸리고 있으나 전산화 후에는 최단 4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전자공시스템(DART)에 대한 영문공시를 http://englishdart.fss.or.kr 또는 dart.fss.or.kr/english에서 지난 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동시 상장법인들의 감독당국 보고 및 공시서류 XBRL(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재무제표와 수시·공정공시 서류, 기업개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영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증권회사 보고서 제출 현황>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