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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수익률 쏠쏠하네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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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2-05 02:31

3년간 누적 수익률 60%, 은행권 앞질러
개인연금신탁→연금펀드로 갈아타기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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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대비 상품인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의 배당률이 2~3%수준에 머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권사의 ‘개인연금펀드’로 몰리고 있다.

통상 ‘개인연금’은 국내 봉급 생활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대표적인 장기적립식 금융상품으로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 등의 혜택이 부여된 국내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이다.

지난 94년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를 통해 판매됐던 연금저축상품은 과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목적으로 은행이나 보험권에서 많이 팔렸었지만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간접투자를 통한 수익성이 확인되면서 증권사 펀드상품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다.

특히 과거 은행권이 판매한 개인연금신탁의 경우에는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면서 원금보장을 위해 채권, 기업어음 등 안정자산위주로만 투자를 촉진한 결과 수익률이 예금이자(연 4~5%대)에도 못 미치기도 했던 것.

이와 더불어 가입당시만 해도 연 10%를 웃돌던 수익률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된 저금리 기조로 저조한 수익률을 연출, 현재 2006년 기준 수익률이 연 2~3%까지 떨어진 상태다.

반면 증권사의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최근 3년 누적수익률이 60%에 이르는 등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수익률 면에서 은행의 연금신탁상품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말 기준 최근 3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더라도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한국운용의 ‘골드플랜 연금주식’과 대한투신운용의 ‘인베스트연금주식S-1호 펀드’가 3년 누적수익률이 90%가 넘는 성과를 시현중이다.

이밖에도 펀드내 주식투자 비중이 60%미만인 안정혼합형 펀드에서는 신영투신의 ‘신영연금주식 혼합형’과 대한투신운용의 ‘인베스트연금혼합형’이 각각 76.36%, 57.78%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이전제도를 통해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들이 증권사와 투신의 개인연금펀드로 갈아타는 추세가 부쩍 늘고 있는 것.

실제로 대한투자증권의 경우 은행권에서 넘어온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들이 지난 12월 한 달 동안 514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한투자증권의 박재익 자산관리지원부장은 “근래 연금펀드의 장기수익률의 호조로 증권사에 투자자들의 개인연금 계약이전 및 가입문의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 우선 10~20년 이상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자 필요하고 특히 투자위험이 높은 주식형에 투자하더라도 상품의 특성상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불입하는 적립식 투자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요즘같은 증시조정기의 경우에는 적립식 투자효과에 따른 Cost Averaging효과로 인해 더 많이 주식을 살 수 있어 현재가 투자자들이 가입이나 이전을 고려하기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한편 ‘계약이전 제도’는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또는 은행 연금신탁에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기존 가입 연금저축의 해지 수수료 없이 납입상품이나 금융기관을 바꾸는 것을 지칭한다. 아직까지 ‘이전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전 건수는 많지 않은 상태이지만 최근 재테크 열기가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확정형 상품으로 간접투자 상품으로 상품을 갈아타는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증권사 개인연금 주식형 펀드 수익률 현황>
                                                                                        (단위 : %)


                                         <증권사 개인연금 혼합형 펀드 수익률 현황>
                                                                                                         (단위 : %)
(자료 : 제로인, 순위는 3년 기준, 기준일 : 2006. 12. 31)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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