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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앞날 깜깜하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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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24 22:08

법안 통과 지연, 통과해도 문제점 산재
공공 시설 턱없이 부족해 재원마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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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인 노인수발보험에 대해 벌써부터 ‘알맹이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주최로 열린 ‘공적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토론회’에서는 재정 마련 방안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을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의 악화는 물론 이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이종석 민노당 정책전문위원은 “재원 마련없는 복지 증진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며 “사회복지목적세 신설 등 재원 조달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표류 1년 시행은 ‘오리무중’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노인수발보험은 국회 통과 후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회통과 여부조차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이 △노인수발보험 대상자 △관리주체 △재원조달 방식 등에서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출에 이어 여·야 의원들은 유사법안들을 줄이어 발의했고, 그 결과 정부안과 의원안은 주요내용에서 상충을 빚으며 국회통과를 1년이나 지연시키고 있다.

한 예로 노인수발보험의 대상에 대해 정부안에서는 노인수발보험 수급권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가운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법안에서는 수급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며 정부안과 맞서고 있다.

국가부담률에서도 정부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노인수발보험 재정의 국가부담 정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필요재정의 20% 수준이지만 정형근 의원은 국가부담률을 40%,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80% 등으로 의원들마다 서로 다른 수준의 국가부담률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안과 의원안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선도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신년 연설’에서 노인수발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할 정도로 노인수발보험의 시행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성장의 재분배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노인수발보험이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계획대로 시행돼도 문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당초 계획대로 시행돼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위해 제반 인프라 시설이 시행이후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1년 발표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량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요양병상은 1만1655병상, 고전문요양시설병상 9629병상, 전문요양시설병상 20만7549병상이, 2010년에는 요양병상 1만2623병상, 고전문요양시설병상 1만586병상, 전문요양시설병상 22만832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지만 현재 장기요양병상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점은 현재 서울시에 개설된 요양병원 6개소 중 공공요양병원이 한개소도 없을 정도로 공공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중심의 인프라 공급체계가 형성되면 과중한 본인비용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성장의 재분배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지역과 수익률 높은 공급유형에 집중 배치돼 불균등 배분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 등 재원조달 절실하다

노인수발보험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공적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애자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95% 이상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공공인프라가 더욱 확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재정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지원의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정책전문위원도 “노인수발보험의 공적인프라 구축은 지차체의 몫이지만 지자체의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자체는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양극화 현상을 감안한 사회복지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록 사회복지목적세가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목적세처럼 세입과 세출의 직접 연계를 통해 조세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고, 안정적인 세출예산을 보장받을 수 있어 사회복지재원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개소)
(자료 : 200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재가서비스 필요시설수 및 추가 필요시설 수>
                                                            (단위:개소)
(자료 : 200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되는 시설·재가서비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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