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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비과세방안은 반쪽짜리 정책?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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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17 22:43

업계 - 해외투자규모 확대 긍정적, 일부만 혜택 ‘한숨’
투자자 - 해외투자 쏠림 가속화 우려, ‘신중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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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격 발표된 해외펀드 비과세 추진방안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업계내 반응과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비과세 방안에 따라 해외투자 규모 확대면에서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는 점수를 주고 있지만, 다양한 해외펀드 중 일부펀드에만 혜택이 한정됨에 따라 업계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5일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방안’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운용사들의 해외투자펀드에 대해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진입장벽이 까다로웠던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외국자산운용사들이 직접 들어와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국내자산운용사들 역시 해외법인에서 설정한 펀드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투자다양화 기능 툴이 기대되는 것.

다만 이번 방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해외투자펀드 중에서도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 간투법)에 기반한 역내펀드(On-Shore)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해외에 근거지를 둔 이른바 역외펀드(Off-Shore)와 역외펀드를 여러 개 묶어 만든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에 대해서는 과세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해외투자붐에 밀려 주춤해진 국내 주식형펀드가 비과세에 대한 이점마저 해외펀드에 밀리고 만다면 자칫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해외 투자자들이 과세가 되는 역외펀드를 환매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역내펀드로 갈아탈 수 있지 않겠냐는 환매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과세대상, 재간접펀드 범위 모호해

이번 해외투자비과세에서 비포함된 역외펀드와 재간접펀드의 범위기준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며 업계간 공방이 치열하자 관계당국에서도 지난 16일 피델리티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긴급대책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과세범위에 포함된 재간접 펀드의 경우는 세분화된 국내 간투법상 자체적으로는 주식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펀드로 규정된 해외 리츠나 외국상장기업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업계측의 반응이 거센 상태다.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리츠의 경우 펀드에 편입돼 운용될 경우 역외펀드로 구분되어지고, 국내주식형에 설정되면 재간접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 등 기준이 모호해 이에 따른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리츠 자체는 주식으로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입한 제도적 미완으로 인해 업계관계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계당국에 개선방안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분산투자 유도한다더니…쏠림투자 가속 우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방안으로 인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역시 특정 국가로 투자가 자칫 쏠리게 될지 모르는 몰빵투자에 대한 우려다.

현재 국내운용사가 공모로 판매중인 해외직접펀드의 투자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펀드의 45.2%, 브릭스가 15.4%, 인도 8.7%, 친디아 6.3% 등 특정 이머징 개별국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전형적인 올인형 투자패턴을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 조완제 금융상품 연구원은 “이 같은 편중현상은 근본적으로 해외직접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운용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중국과 인도위주로 투자자금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해 해외 재간접 펀드는 특정국가보다는 글로벌과 지역펀드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해외직접펀드 보다는 안정적인 투자포트폴리오를 지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재간접펀드는 특정국가 보다는 글로벌과 지역펀드로 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해외직접펀드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했던 중국펀드는 재간접펀드에서 비중이 10.7%에 불과한 모습이다.

즉 해외에서 직접 외국운용사가 설정해 운용하는 만큼 이머징뿐만 아닌 유럽과 일본 등 다양한 스타일과 국가별 분산투자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징을 지닌 것.

이와 관련 외국계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의 호재가 작용하는 만큼 투자자들이 특정국가 위주로 운용되는 해외직접펀드 가입이 봇물을 이룰 것이 뻔하다”며 “정부의 정책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에 대한 선택을 제한받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 업계반응 분주, ‘기대반 우려반’

한편 이번 방안으로 인해 해외투자와 관련 분명히 호재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우세한만큼 그동안 국내 주식형펀드에만 주력하던 중소형 운용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저평가된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A운용사 등 몇몇 자산운용사들의 기존 준비중인 해외펀드 출시를 앞당겨 빠른 시일안에 상품을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다만 기존의 재간접 운용방식으로 해외펀드를 운용하던 운용사들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기존 위탁구조나 자문형식으로 운용되던 펀드와의 장벽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됨에 따라 전략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 B자산운용사 상품전략팀 관계자는 “세제 발표가 확정돼 비과세방안이 시행된다면 운용전략 수정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략이 바뀌게 되면 상품구조는 물론 매니저 인력 등 변화가 불가피해 결국 투자자들의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같은 재간접펀드 운용구조가 직접투자구조로 변화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투명한 투자 툴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대표는 “재간접펀드는 아무래도 2중 구조로 운용되다 보니 판매나 운용보수면에서 부담이 우려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비과세방안을 염두에 두고 운용사들이 직접투자방식 구조로 갈아탄다면 투자자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한 투자 툴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 현황>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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