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에는 ‘변액보험 바로알리기’ 노력과 함께 판매규정 강화 등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며 변액보험 바로 알리기에 착수했다.
이번에 제작된 팸플릿은 변액보험과 관련된 퀴즈형식으로 제작돼, △금융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변액보험의 성격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여부 등 변액보험 가입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사항 등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팸플릿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험사 일선 점포에 비치하고 있다.
이오섭 금감원 소비자보험기획팀장은 “변액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입시에는 가입설계서, 운용설명서, 보험계약 청약서, 가입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변액보험 판매 규정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4월부터 변액보험의 원금도달 기간 설명 의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변액보험 모범판매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로인해 앞으로 변액보험 판매시에는 보험 종류별로 표준화된 윈금도달기간 산출기준을 사용하고, 이를 가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가 보험이율, 원금도달 기간 등을 직접 기술한 상품설명서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에게 상품 판매시에는 상품계약서에 계약자와 친권자 2명, 변액보험 판매관리사의 성명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완전판매 여부를 묻는 모니터링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를위해 생명보험협회는 각 보험사에 모니터링을 위한 ‘업계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판매규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감소는 물론 건전한 변액보험 판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