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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상장안 18년 여정에 ‘종지부’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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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08 11:45

“상장시 계약자 주식배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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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년간 끌어온 생명보험사 상장안 마련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5일 생명보험 상장자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결론짓는 최종입장을 발표했다.

상장자문위원회는 국내 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을 판매한 점, 주주와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공유한 점,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재원으로 주주가 부담해야 할 누적결손을 보전한 점 등으로 인해 생보사를 ‘상호회사’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검토를 거듭한 결과 국내 생보사는 법률적으로든, 실제 운영상으로든 ‘주식회사’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결론으로 상장시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보험사의 설립형태와 관련이 없으며, 외국에서도 주식회사가 유배당보험을 판매한 사례가 있다”며 “또한 과거 생보사의 경영위기 상태에서 계약자가 보험금 삭감 등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장안 마련의 핵심쟁점사항인 계약자 배당 적정성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상장자문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계리분석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배당측면에서 정당하게 보험계약자가 돌려 받지 못한 몫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세계적인 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사의 검증에서도 ‘상장자문위 분석모형의 방법론, 가정 및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적정하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90년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어 있는 내부유보액에 대해선 ‘계약자 몫의 부채’로 결론 내리며, 상장전에 계약자에 대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장자문위원회는 최종입장 발표와 함께 증권선물거래소에 기본방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상장까지는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 마련과 정부의 승인절차만이 남은 상태로, 올 상반기중으로 생보업계의 숙원인 상장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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