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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 새화폐 찍고 전자금융법 첫 시행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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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01 21:41

정해년에 달라지는 금융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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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 새화폐 찍고 전자금융법 첫 시행
비정규직 7월부터 법으로 보호

600년 만에 한번 온다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재물 운을 타고 난다는 데 금융 역시 재물운을 기대하긴 마찬가지다.

그래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게 재물운을 부르는데 더 영험한 것이 아닐까.

올해는 특히 새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되고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 한국은행, 1월21일 새 1천원권ㆍ1만원권 발행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 해킹, 전산장애 때 금융기관과 이용자간 책임을 명시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됐다.

법규상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전자화폐, 전자지불결제 대행(PG) 등 비은행 전자금융 기업에 대한 자본금 제한 등으로 이들 기업을 제도권에 흡수해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회사는 새해 1월1일 이후 3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불ㆍ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회사는 6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 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또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책임을 우선시 하면서도 과중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고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사용 위임양도 또는 담보제공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비밀번호 전자식카드 등을 누설노출 방치시 등으로 구체화했다.

◇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 직불카드 발행 가능 = 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이 내년 중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입법 작업 중이다.

◇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 = 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 금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진다.

◇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금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다.

◇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 금년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 비정규직 법으로 보호 = 7월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기간제근로자법·파견법·노동위원회법이 발효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물가안정 목표 변경 = 현행 근원인플레이션 2.5~3.5%인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가 금년부터 소비자물가 3.0±0.5%로 변경된다.

◇ 부당해고 판정 때 금전으로 보상 가능 =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 직종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7월부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 =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2월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율을 높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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