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은행 감독강화 “우려스럽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12-26 09:04

대부업계, 감독권 외면하는 정부에 불만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수익증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기관은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내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표 참조>

또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한 공익재단이 만들어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계도기간을 거쳐 2~3월 중 경찰, 검찰, 행정자치부, 국세청, 금융감동당국이 동시에 대대적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등록 대부업체의 고리사채 등 불법행위와 무등록업체 조사,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방지대책’을 21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대책 중 제도개선 또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상호저축은행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내년 중 마무리 짓기로 했다.

◆ 저축銀 “국공채 매매 취급 빠져 아쉽다”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업무 및 영업 지역 확대 등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 환영하면서 일부 세부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업계는 이번 발표가 최근 추진돼왔던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측은 “제도개선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지급업무 확대가 좀 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익증권 판매 외에 추가적으로 국공채 매매와 신탁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 외국환업무 등을 취급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지나친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만약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감위 감독 강화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존 행자부외에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검사를 통해 우수 금고로 지정되면 영업 측면에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검사를 요청해서 검사를 하게 될 경우 금고 경영 건전성 감독을 위한 검사를 펼치게 됨에 따라 모든 검사권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행자부와 금감원간 검사 영역이 충돌할 뿐 아니라 검사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감독권까지 금감원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대부업계, 관리감독 조정 실패 ‘유감’

대부협회는 이번 방안에 대해 “대부분 내용이 우리가 지난 11월 재경부와 국회에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관련 제시했던 내용이 포함돼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된 내용 가운데 불법 사금융에 대한 보상금 제도 도입과 협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방안,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협회를 기존 임의기관에서 법정기구로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법정기구가 되면 대부업시장에서 업계에 대한 자율지도 감독의 근거 조항이 생기게 된다”면서 “지자체와 감독원에 대해 일부 대행을 받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 보다 건전하고 효과적인 업계 자정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대부업 관리. 감독을 총괄토록 한 점 역시 환영했다.

그러나 대부협회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독 체계 개선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은 시·도지사에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연 200%를 넘는 고금리와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는 4만여 곳에 이르며, 이용자는 450만명, 시장 규모는 연 40조~45조원으로 추정된다.

재경부는 올해 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독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사이 조정을 벌여왔다. 재경부는 △행정자치부가 총괄 △금융감독당국이 총괄 △대형 업체는 금융감독당국이, 중소형업체는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최종적으로 행자부가 총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19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행자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