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비대면 거래라는 할부금융의 특성상, 할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토리스 시장을 둘러싼 취급 여신전문금융회사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비은행검사 2국은 26일 오후 오토리스 영업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과열로 치닫는 오토리스 영업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 2국 오형배 수석검사역은 “오토리스 취급 여전사들이 늘어나면서 업계간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과도한 영업 행태가 지속될 경우 오토리스 취급 여전사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오토리스 취급 여전사의 신규 진입이 늘어나면서 업계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중개수수료가 올라가는 등 영업비용이 늘어나 수익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들을 감사하고 검사에서 문제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당국은 할부금융 취급과정에서 고지의무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다시 주의시키는 한편,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강화시킬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할부자금의 상환기간과 미상환시 처리방법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해 은행의 대출취급시 고지조건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문제와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확히 하고 기한의 상실 조치 예고는 서면으로만 통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한이익 상실기준은 ‘연속 할부금을 갚지 않은 횟수가 2회 이상이고 그 금액이 할부가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로 명시돼 있으나 그 동안 할부금융사에서는 연체 관리 강화 등을 내세워 미납입 횟수 2회 요건만 적용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곤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