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통한 자금조달시 후순위증권 인수, 하자담보 책임, 조기상환 약정 등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자산의 손실위험을 사실상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동화자산이 증가할수록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상승, 경영지표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ABS를 통해 과도하게 자금을 차입할 경우 영업여건 악화시 상환부담이 증가해 카드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유동화자산의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자본적정성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본적립의무를 부과,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자금차입을 방지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사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지만,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신용카드사별로 0.32%포인트에서 1.3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감독당국은 추정했다.
올해 9월말 현재 6개 전업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4.45%로, 조정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