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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리뷰] 장기·고정·분할상환 관행이 열쇠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6-12-03 22:39

미국 모기지컴퍼니 성장발전 반면교사 삼아야
“고정이냐 변동이냐 따른 혜택 차등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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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기지컴퍼니 산업이 성장하는데는 장기·고정·분할상환 방식이 대표적이면서 전통적 상품유형으로 정착했던 것이 근간을 이뤘던 것으로 소개됐다.

아울러 유동화 인프라가 발달하고 모기지 대출신청 자동화 등 업무처리기술이 발전하는 등 역사적 제도적 환경도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줬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주택금융공사 유석희 조사연구팀장이 주택금융월보 11월호에 기고한 ‘미국 모기지 컴퍼니의 성장발전과 운영현황’에서 드러났다.

유 팀장은 우선 1930년부터 80년대까지 미국내 주택금융의 대부분을 공급했던 저축대출조합(S&L)과 상업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취급이 예금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주택금융 성장기에 장기·고정·분할상환 방식이 새로운 주택금융관행으로 정착했던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신기능이 없는 모기지컴퍼니로서는 유동화를 전제로 해야 했는데 자본시장이 발달해 투자수요의 저변이 폭 넓었고 3만명 이상의 독립적인 대출중개인이 중개기능을 살리고 있는데다 대출신청과 심사업무 자동화 등의 업무처리 기술 발전도 영업력과 시장입지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의 80%가 단기예수금을 재원으로 대출하는 은행에 몰려 있어 주택금융장기화와 유동화 모두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유 팀장은 안타까워했다.

따라서 단기·변동·일시상환 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장기·고정·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권장해 가계대출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소득공제, 담보인정비율, 위험가중치적용 등에서 차등을 두고 변동금리상품에 대한 부보제한, 금리변동 상한설정 등의 제도적 수단도 유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 형태의 대출취급기관을 만들거나 독립적인 대출중개인 운용제도 도입도 검토할 만한 묘안으로 지목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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