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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1년…사용자 인식부족 ‘여전’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26 23:51

퇴직연금제 아는 사업장 중 33% ‘들어만 봤다’
“적극적 홍보·세제지원 확대 절실” 한 목소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년여 만에 적립액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기업주나 근로자의 인식은 여전히 태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첫 퇴직연금 전문 연구기관인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최근 설립 1주년을 맞아 국내 5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업장은 조사대상 중 84.9%로 높았으나 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는 현재 퇴직연금제와 함께 병행되고 있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 제도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84.9%로 높은 편이지만 이중 아는 정도가 보통(33.0%)이나 들어만 봤다(32.5%)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인지도 수준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기업주와 근로자들의 인식부족이 71.3%로 가장 높았고, 현재 도입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현 퇴직금제도에 대한 만족과 관망하는 태도(54.2%)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는 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세미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응답자 중 34.9%가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50.7%가 세미나의 정보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사실상 주관하는 노동부 주최의 설명회 경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18.7%)도, 신뢰하는 수준(7.3%)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기업주 60.7%, 근로자 62.0%가 만족한다고 대답해 그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퇴직연금 가입 이유로 52.7%가 ‘근로자복지’를 꼽았으나 ‘금융기관 권유’도 12.0%에 달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 기업들은 66.7%가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하면서 DC형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미도입 기업은 DC형(38.5%)보다 확정급여(DB)형(48.5%)에 다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가 본격화될 시기로 2010년을 꼽았다. 하지만 정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세제 혜택, 중간정산제 폐지 등 규제 개혁과 인지도 제고 등을 들었다. 더욱이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도 예상 도입시기로 2010년(57.6%)을 가장 많이 선택하면서 도입시기와 중간정산 등을 고려한 2010년 시장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소장은 “아직 퇴직연금제도가 걸음마 단계이지만 지난 1년동안 대중화를 위한 발판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게는 세제지원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연금사업자에게는 운용의 안정성·수익성·편리성과 함게 체계적 교육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액은 4219억원으로 이는 전월 대비 9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이 확정급여형 연금상품을 선호하면서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DB형, 적립액 운용으로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이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된 펀드 운용보다는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투자수단으로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표1>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단위 : 10억원, %)
* 2006년 9월말 현재
(자료 : 금융감독원)

                                <표1> 퇴직연금 유형별 계약금액
                                                                    (단위 : 10억원, %)
* 2006년 9월말 현재
(자료 : 금융감독원)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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