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다른 사람의 카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카드 명의자의 결제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카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해왔지만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해왔던 은행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위조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회원들의 현금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 약관을 적용해 은행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위ㆍ변조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지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카드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은행이 책임을 면한다는 카드 약관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신용카드 약관상 신용카드 기능 중의 하나로 예금계좌에서의 현금인출 기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인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카드 약관을 적용해 은행의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신용카드가 위ㆍ변조돼 사용될지라도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원 스스로 카드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