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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이상’ 대부업체 금감원이 감독하나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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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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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몇 안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현재 시·도지사 관할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이미 대부업 감독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재경부도 연내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감독 권한을 갖게 하고, 중·소형 대부업체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금감원에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1만6000개 대부업체 중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은 금감원이, 작은 것은 현행대로 행자부와 지자체가 맡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개편안을 연말까지 확정짓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구상은 대부업체는 법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금감원을 통해 자산 건전성 및 자금출처, 규정준수 등 창구지도 형식으로 규제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일부 대부업체를 감독한다고 불법 채권추심 등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자치단체들의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 대부업체가 지자체 두개 이상에 걸쳐 영업을 하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에 해당하는 금융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지자체 한곳에서 영업을 하면 지자체가 담당한다”며 “금감원이 2002년 대부업법이 생길 때부터 골치가 아프니까 떠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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