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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감독사각 지대서 주택대출 활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11-15 22:16

‘11·15 대책’ 외국계 대부업체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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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축銀’ 손발 묶인 반사이익 얻는다

시장 일각서 주택대출 시장질서 왜곡우려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손발을 묶어 놓은 동안 외국계 대부업체들만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그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서울소재 한 저축은행 CEO.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살피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팀장.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짐에 따라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부 외국계 대부업체가 그 틈새를 파고 들어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외국계 대부업체 주택담보대출 활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들은 울상을 짓는 반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업계는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대형은행이 국내에 설립한 대부업체들이 저금리를 앞세워 주택담보대출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집값의 20%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종합금융그룹 리먼브러더스가 설립한 캐피털사인 코리아센트럴모기지는 최저 연 5.9% 금리에 대출기간 10~30년 장기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감정가의 최고 80% 이내로 금액 제한없이 대출해 주고 있다.

코리아센트럴모기지측은 “일반 은행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다”며 “여유 있는 대출금으로 주택 구입 외에 자녀 교육자금, 결혼자금, 병원비, 주택 인테리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년 이내 중도 상환하면 수수료가 대출상환 금액의 3%로 은행권보다 다소 비싸긴 하지만 “최고 10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최대 약 2% 포인트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며 대출을 권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최대주주인 페닌슐라캐피탈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다 1.75% 가산금리를 붙인 아 파트 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저금리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이 회사는 지난 7월 1일 영업을 시작한 이후 10월말 현재 대출잔액이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감독 사각지대서 시장질서 왜곡우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영업력을 급속히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소재 한 저축은행 CEO는 “정부 각종 정책이 주택구입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보험사를 비롯한 각 금융권의 대출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LTV가 낮아지면 현재 아파트 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대부업체 등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도 “대부업체는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치로 반사이익을 얻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대출 모집인이 아파트 단지에 LTV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을 연계해 대출을 알선하는 편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면 최소한 20% 가까운 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일반 고객이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가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투기세력이 최근 집값 상승과 연계해 부동산 투기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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