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주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이용건수가 5300여만건을 차지해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가 너무 쉽게 이뤄져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금융기관이 이용한 행자부 주민등록자료는 6221만4736건이었다.
이중 신용정보사가 이용한 건수는 5338만7894건으로 전체의 85.8%를 차지했으며 신용정보사는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벌써 3465만2433건을 조회했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해야 하고, 금감위가 심사를 거쳐 행자부가 정보 제공을 최종 허락해야 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감위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행자부에서도 금감위의 요청을 받은 뒤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자료 조회를 허가한다는 게 이 의원 의 지적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