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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협 “불법사채 근절 상시감독 시급”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08 21:12

금리인하 보다 규제강화로 건전한 시장 유도

대부업계가 정부에 불법 사채를 단속·처벌하는 상설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이하 한소협)의 양석승 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 관리 감독을 시와 군으로 이관하는 광역 자치단체들이 늘면서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더욱 약해지고 있다"며 "불법 고리사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불법사채를 상시 단속, 처벌하는 특별기구 창설 △사채에 대한 신고포상제(파파라치) 도입 △법정금리(연66%)를 초과한 이자의 법적·현실적 무효화 조치 △법정금리 초과 수취분의 10배를 벌금추징 △사채 적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의무화 등이다.

그는 이어 정책효과를 위해 다양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열악한 감시감독 체계를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은 금융감독원이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조직 및 인력 확충 △대부업협회의 법정 기구화와 민간감독기구 활용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양 회장은 사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전 대부업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합법 대부업체에 대한 회사채 공모,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 손비 인정범위 확대, 기업공개 등이 허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6∼8등급에 속하는 700만명의 금융소외자들을 위해 대부업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 회장은 “제도 금융권이 대출을 거부하는 700만명의 금융소외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대부업계밖에 없다”면서 “총 35조원으로 추산되는 소비자금융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자금조달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7월초부터 불법사채업자 피해 구제활동을 위해 설립한 대부업피해신고센터 활동을 통해 총 600여건의 피해 신고중 절반 가까이를 구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부업피해신고센터 신고 현황>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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