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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섬 주주명부 드디어 공개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06 02:01

법원 ‘장하성펀드’측 손 들어줘
張펀드, 추가적 주주권 행사 검토

그동안 대한화섬과 주주명부 열람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장하성펀드’의 입장을 법원이 전격 수용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대한화섬을 상대로 신청한 주주명부열람청구에 대해 대한화섬이 2006년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작성된 주주명부 및 정기주주총회 이후 폐쇄된 주주명부를 펀드측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대한화섬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동안 장하성펀드측에 주주명부를 열람토록 해야 된다.

재판부는 이번 주주명부 열람을 전격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대한화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주식분산 요건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해 소액주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장하성펀드측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동안 대한화섬이 장하성펀드의 주주명부열람청구를 수 차례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장하성펀드’측에서는 반기는 표정이 역력하다.

장하성펀드 관계자는 “펀드가 주주명부를 열람하게 되면 소액주주현황과 주주구성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 및 주주구성에 관련된 문제점 등 주주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주명부를 근거로 상장폐지위험에 대한 평가는 물론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주주권행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하성펀드는 더 정확한 주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말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하성펀드의 대한화섬 주주명부 열람에 대한 증권가의 반응은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최근 일부 업종들이 장하성펀드의 제2의 타겟으로 거론된다는 등 루머를 타면서 근거 없이 상한가까지 치솟는 등 추격매매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하성펀드의 주주명부열람은 시장전체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못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소액주주들을 비롯한 주주가치제고를 지향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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