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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명칭 사용가능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10-18 17:52

재경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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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은 단축명칭인 저축은행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와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재 해임ㆍ징계면직된 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재직 중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상호저축은행 임원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상호저축은행 인수시 자격심사 강화를 위해서는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30%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현재는 PEF에 대해서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PEF 주인격인 업무집행사원(GP)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인수자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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