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판매중인 변액보험이 대부분 저축성보험으로,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악화 될 경우 적립금 손실로 투자자들과의 분쟁발생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6년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 90년대 주식시장 거품붕괴 후 변액보험의 신규판매가 급감함은 물론 부실판매로 인한 민원과 소송이 대거 발생한 선례가 있다.
국내 상황도 최근들어 주가가 급하강함에 따라 신계약 판매액이 감소하는 추세로, 1~3월 동안 1조3400억원에 달한 국내 변액보험 신계약 판매액은 4~6월 동안 7670억원으로 급감했다.
◇ 변액보험 ‘적신호’
변액보험의 민원발생 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이라는 특성으로 수익률 악화 및 원본손실에 따른 민원·분쟁 발생 가능성이 일반 보험에 비해 높은데다 펀드수익률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농후해, 보험사들의 법적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변액보험 펀드 다양화에 따른 규모의 영세화로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올해 신규설정된 펀드는 101개로, 이중 76개 펀드가 100억원 미만의 소형 펀드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변액보험의 최저보험금 보증을 위한 불공정 사례도 만연하게 퍼져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 펀드별 시장위험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최저보험금 보증을 위한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펀드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계약자보호 강화 ‘민원 예방’
변액보험에 대한 문제가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업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변액보험 펀드, 자산운용 현황 등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올해안에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우선 보험분야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변액보험 계정에 대한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보험부분의 경우 예금보험보장 대상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으나 예금보험요율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과 연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변액보험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및 보험업법에서 판매·공시 관련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투자부문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현행 생보협회의 판매·공시관련 준칙 중 주요사항을 법규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변액보험관련 판매·공시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관련 임직원 문책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양규·안영훈 기자
<변액보험 판매액 추이>
(단위 : 억원)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