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일자 ‘고정화된 모집시설 이외에서의 회원모집 금지’를 규정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롯데카드는 9월 한달 동안 기존 이동형 부스의 철수, 임대차 계약 체결, 고정부스 제작, 설계사 재교육 등의 준비를 해 왔다.
이번에 설치된 고정형 회원모집시설은 시설주와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간이 점포 형태로, 가로 2미터 내외의 고정형 부스이다. 이 부스에는 롯데카드 상호를 표시하고 서비스 안내 모니터, 컴퓨터, 전화기, 복사기 등 회원모집 및 서비스 안내 관련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집인 등록증을 패용한 설계사가 배치된다. 따라서 그 동안 회원 모집 위주로 운영돼 오던 이동식 부스와는 달리 모집뿐만 아니라 카드 서비스 정보제공, 고객 안내 등 신용카드 서비스의 전초기지로 운영된다.
특히, 롯데카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카드모집인에 대한 집중교육을 통해 신용카드 모집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으며 정기적인 재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