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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과장광고 논란에 대책마련 ‘한창’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27 22:41

‘다보장’ 보험상품명에 사용 못한다
턱없이 저렴한 보험료 보장 따져봐야

금융감독원의 홈쇼핑채널 과장광고 집중단속 이후 생명보험사들이 대대적인 상품 개명(改名)작업에 착수했다.

2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AIG생명, 흥국생명, 금호생명 등은 일부 상품들의 상품명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받음에 따라 상품명을 바꾸는 등 후속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보장’ 상품명에서 사라진다

AIG생명보험은 최근 다이렉트 채널에서 큰 인기를 얻은 ‘무배당 AIG 다보장 의료보험’의 상품명과 광고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따라 오는 11월 1일까지 상품명을 변경하고, 관련광고도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고객서비스 콜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상품내용을 보다 상세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IG생명 관계자는 “상품코드 변경에 따른 시스템 및 프로그램 변경, 변경상품 이름의 신고, 각종 인쇄물의 내용 및 디자인 변경 절차 등을 밟기 위해선 최소한 11월 1일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호생명도 ‘스탠바이 무배당 누구나 무조건 OK보험`의 상품명을 내달부터 무조건을 뺀 ’스탠바이 무배당 OK보험‘으로 변경해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출시된 스탠바이 누구나 무조건 OK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별, 암 등 질병을 앓고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업계 최초의 상품이었지만 최근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품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흥국생명도 ‘365일 다보장보험’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이름변경 권고를 받음에 따라 대체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과장광고 피해 ‘위험수준’

보험업계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상품들의 상품명을 바꾸며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광고 사례는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7~8월 중 홈쇼핑 보험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67개 광고건이 광고 규정 위반으로 파악됐다.

광고규정 위반 사례로는 보장내용, 보험금지급 조건, 만기수익률 등을 부풀리는 과장광고가 대부분 이었다.

한 예로 A사의 유니버셜저축보험은 광고에서 ‘금리 5.2% 적용, 고수익 연복리 저축’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비를 제외하면 연 4.5~4.6%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B사의 정기보험광고에서도 특약보험료의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4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보험료 100% 환급, 만기생존시 주계약보험료 100% 환급’이라고 표현, 고객들이 납입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과장 광고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직접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보장해 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글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설명을 거의하지 않는 관행도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홈쇼핑 ‘울상’ VS 설계사 ‘미소’

홈쇼핑 등 다이렉트 상품들에 대한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홈쇼핑 상품판매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홈쇼핑 등 비대면체널에서 큰 영업성과를 올리던 중소형 생보사들과 대형 생보사들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이는 연일 계속되는 홈쇼핑 등 다이렉트 상품들의 문제점 보도에 고객들이 저렴한 보험료 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된 보장을 받고자 오프라인 조직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한 설계사는 “보험사들의 과장광고는 전반적으로 보험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홈쇼핑 등 다이렉트 채널의 가입보험상품을 리모델링 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과거에는 보험료가 비싼 상품들을 소개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보장혜택이 넓은 상품으로 갈아타기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비쌀수록 혜택이 많고, 저렴할수록 보장폭이 한정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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