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AIG생명, 흥국생명, 금호생명 등은 일부 상품들의 상품명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받음에 따라 상품명을 바꾸는 등 후속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보장’ 상품명에서 사라진다
AIG생명보험은 최근 다이렉트 채널에서 큰 인기를 얻은 ‘무배당 AIG 다보장 의료보험’의 상품명과 광고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따라 오는 11월 1일까지 상품명을 변경하고, 관련광고도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고객서비스 콜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상품내용을 보다 상세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IG생명 관계자는 “상품코드 변경에 따른 시스템 및 프로그램 변경, 변경상품 이름의 신고, 각종 인쇄물의 내용 및 디자인 변경 절차 등을 밟기 위해선 최소한 11월 1일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호생명도 ‘스탠바이 무배당 누구나 무조건 OK보험`의 상품명을 내달부터 무조건을 뺀 ’스탠바이 무배당 OK보험‘으로 변경해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출시된 스탠바이 누구나 무조건 OK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별, 암 등 질병을 앓고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업계 최초의 상품이었지만 최근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품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흥국생명도 ‘365일 다보장보험’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이름변경 권고를 받음에 따라 대체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과장광고 피해 ‘위험수준’
보험업계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상품들의 상품명을 바꾸며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광고 사례는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7~8월 중 홈쇼핑 보험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67개 광고건이 광고 규정 위반으로 파악됐다.
광고규정 위반 사례로는 보장내용, 보험금지급 조건, 만기수익률 등을 부풀리는 과장광고가 대부분 이었다.
한 예로 A사의 유니버셜저축보험은 광고에서 ‘금리 5.2% 적용, 고수익 연복리 저축’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비를 제외하면 연 4.5~4.6%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B사의 정기보험광고에서도 특약보험료의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4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보험료 100% 환급, 만기생존시 주계약보험료 100% 환급’이라고 표현, 고객들이 납입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과장 광고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직접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보장해 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글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설명을 거의하지 않는 관행도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홈쇼핑 ‘울상’ VS 설계사 ‘미소’
홈쇼핑 등 다이렉트 상품들에 대한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홈쇼핑 상품판매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홈쇼핑 등 비대면체널에서 큰 영업성과를 올리던 중소형 생보사들과 대형 생보사들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이는 연일 계속되는 홈쇼핑 등 다이렉트 상품들의 문제점 보도에 고객들이 저렴한 보험료 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된 보장을 받고자 오프라인 조직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한 설계사는 “보험사들의 과장광고는 전반적으로 보험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홈쇼핑 등 다이렉트 채널의 가입보험상품을 리모델링 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과거에는 보험료가 비싼 상품들을 소개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보장혜택이 넓은 상품으로 갈아타기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비쌀수록 혜택이 많고, 저렴할수록 보장폭이 한정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