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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상품 사전심사 도입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9-27 22:36

선제적 감독기능 강화차원서 불가피
수신기능 없는 카드사 ‘지나친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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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들도 은행 등과 같이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상품약관 사전심사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금융기관인 카드사들은 ‘도를 넘는 규제’라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상품약관 사전심사 제도 등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 예고한 뒤 11~12월경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긴 카드사 상품 약관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회를 한 결과 크게 이견이 없었다”면서 “이르면 10월에 입법예고를 한 11~12월경 정기국회로 개정안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드상품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체계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감독당국이 사전에 약관을 스크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의 과열 마케팅에 제동을 걸어왔던 금감원으로서는 강력하면서도 실질적인 무기를 얻게 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신청때 일정의 포인트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 것을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줄여 사후적으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는 빈도가 매우 높다”면서 “약관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사후적인 분쟁해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전심사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감독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 동안 카드사의 과열 경쟁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협조 요청을 해야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기반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카드업계만은 예외로 가져가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카드사들의 수익구조가 확연히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극 막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가 녹아있다. 2003년 카드대란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과열 마케팅 우려로 이미 금융당국의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상품이 증권이나 자산운용사의 투자상품처럼 고객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여신 상품인데 사전심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토로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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