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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직원 사칭 전화 조심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9-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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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 사는 변씨는 카드사 채권관리팀을 사칭하는 남자로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었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변씨는 그 남자의 요구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또한 카드대금을 즉시 입금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말로 변씨에게 겁을 주면서 현금지급기로 가서 카드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통화내용을 수상히 여긴 변씨는 전화를 끊고 해당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최근 카드사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카드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회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유석렬 회장) 백영수 부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회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카드대금을 입금토록 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카드사에 확인전화 할 것을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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