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우리투자증권, MMF 통합작업 ‘논란’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18 08:44

노조에서 통합작업 문제 제기

노조, “회사이익만 생각한 영업행태” 비난

회사, “유동성 제고 위한 펀드대형화 작업” 필요

우리투자증권 노조가 또다시 회사 영업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월, 3000만원 이상 고액투자자 위주의 영업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던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회사수익위주의 펀드통합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투자증권이 펀드 대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비슷한 유형의 MMF 상품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고지 없이 보수가 더 비싼 상품으로 대체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회사측은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망각한 단순비교논란으로 문제를 위한 문제의 제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MMF통합은 회사를 위한 것 뿐이다 = 우리투자증권이 MMF 상품 통합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8월. 우리금융지주 내 모든 금융기관들이 ‘프런티어국공채MMF1호(AQ03)’를 주력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우리투자증권도 그동안 ‘AQ03펀드’와 함께 판매해왔던 ‘프런티어국공채MMF2호(L009)’를 여기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4일 거래 투자자들에게 9월 15일부터 더 이상 ‘L009펀드’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고객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대신 대체상품으로 ‘AQ03펀드’에 재가입하라고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AQ03펀드’가 기존 상품보다 보수율이 높은데 높은 보수율 만큼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

실제로 ‘프런티어국공채MMF1호’의 보수율은 0.53%로 ‘프런티어국공채MMF2호’(0.32%)보다 21b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MMF 보수율이 21bp라는 것은 웬만한 법인 대상 MMF상품 수수료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곪은 곳은 더 이상 곪기전에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번 사측의 행태를 밝힌다”며 “우리투자증권이 회사수익만을 늘리기 위해 개인고객 대다수가 투자하고 있는 MMF를 판매수수료는 더 비싼 반면 수익률은 떨어지는 MMF로 대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판매중단일은 15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판매관련 시스템(영업점창구, 직원용W-on TS, 금융상품몰, My온라인지점 등 홈페이지) 모두에서 ‘L009펀드’를 삭제하거나 숨겨 추가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비난했다.

◇ 영업정책의 일환… 운용효율화 위한 필요조치 =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측은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트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판매중단 한달 전에 고객은 물론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고지한 데다 이제 막 시작한 영업정책에 대해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더욱이 기존 펀드보다 수수료가 비싼 만큼 향후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와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간접투자시장에서 펀드의 대형화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숙제로 특히 대다수의 판매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상품으로 인해 효율적 상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MMF 통합작업도 이 같은 펀드대형화의 일환으로 전체적인 판매상품 구성은 상품유형 및 서비스 내용별로 차별화 하는 한편 소규모의 동일유형 상품은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적으로 펀드 운용규모의 대형화는 펀드매니저의 운용역량 집중을 가능하게 해 운용성과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수시입출금 상품으로서 높은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MMF의 경우 펀드 대형화는 유동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 ‘L009펀드’·’AQ03펀드’ 수익률 현황>
                                                                                                               (단위 : 억원, 연%)
* 2006년 9월 14일 현재
* 자료 : 제로인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일정 또 연기…12월 31일로 네이버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오는 12월 31일로 석 달 추가 연기됐다.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의 주식교환 일정을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정정했다.인허가 절차 영향…주식교환 일정 연기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네이버파이낸셜은 일정 변경 사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2 "사전 판단에 유효, 상장 준비는 더 길어질 듯"…증권사 IPO 주관 '주주동의·독립성' 키워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공개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증권사 IPO(기업공개) 주관 업무 등 현업에서는 원칙적 기준의 유효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기존보다 주주보호 장치는 강화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것이다.다만, 기대와 함께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기본적으로 사전 준비단계 명확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독립성 입증이나,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절차 등에 대한 부담 가능성도 예상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에 대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 3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경쟁' 넘어 '설명의 경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평가 기준이 '얼마나 행사했는가'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행사율보다 판단 근거와 설명 책임을 새로운 감독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자산운용사의 적극성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로 평가돼 왔다. 올해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공개한 세부 점검 결과는 시장의 평가 기준이 단순한 찬반 비율에서 의결권 행사의 '품질'과 '설명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대표적 사례가 의결권 행사 사유다. 점검 대상 운용사의 42.4%는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