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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기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10 23:34

보험개발원 지연구 특종보험팀장

[특별기고]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기
요즘 TV에서 방영되는 주말 프로그램 중에 개그콘서트가 있다.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중 하나가 “현대생활백수”였다. 그 코너에서 만들어진 유행어가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디 있니? 다 되지!”란 것이 있다. “될 만한 것을 되게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되도록 하는 과정은 크던 작던 일정한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기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심리가 생기게 된다.

“보험사기”란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한 번 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면, 그리고 그 이득이 투여된 노력에 비하여 작지 않으면 반복해서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몇 년 전 개봉되었던 영화 “하면 된다.”에서는 등장가족이 우연한 상해사고로부터 발생한 치료비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을 발전시켜 “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인 보험사기를 통해 보다 큰 이득을 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설정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를 분석한 결과 금액 면에서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323억 원(25.0%)이 가장 많았으며, 건당 금액에서는 생명보험 3억500만원, 손해보험 6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피보험이익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의 생명에 관하여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상의 원리와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인한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크기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보험가입금액)된다고 볼 수 있으며, 주관적인 피보험이익의 크기보다 약정된 보험가입금액의 크기가 훨씬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 일부러 보험사고를 일으킬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보험수익자의 피보험이익의 주관적 가치와 약정된 보험가입금액의 차이가 클수록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려는 욕구는 더욱 더 클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보험가입금액이 매우 큰 경우 보험수익자의 피보험이익의 주관적 크기는 “0“이나,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이익은 매우 크게 되므로 보험수익자에게 적극적인 보험사기의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상품은 보험가입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물론 피보험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정액급부형이나 준정액형(입원일당 담보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한 이익발생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의 유인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중복 가입시 총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보험가입정보가 적정하게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자와 상해보험자가 중복하여 보상함으로써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보험에는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상법상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약관에 반영함으로써 중복보상에 따른 보험사기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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