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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수거래 개선책 마침내 윤곽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06 22:00

동결계좌제 도입검토, 미수금계좌 1개월간 거래금지

주식 미수거래 개선책 마침내 윤곽
신용거래는 활성화하기로… 당일재매매 가능여부가 관건

증권사 거래대금 감소 불가피… 장기효과는 긍정적

그동안 금융당국이 미수거래 제한 및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온 미수금 개선방안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미수거래 개선과 신용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동결계좌(frozen account)제도’ 도입 등 미수거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는 전면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연속재매매 허용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이번 방안으로 거래대금이나 미수금 이자수익 감소 등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동안 자율결의를 통한 미수거래 축소에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미수거래는 ‘막고’, 신용거래는 ‘살리고’ = 금감원이 발표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미수거래 관련 동결계좌 제도 도입 ▲신용거래의 연속재매매 허용 ▲신용거래 규제 지속 완화 등이 그 골자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수거래는 중단하는 한편 신용거래는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인 것.

사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수거래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하지만 한국 증권 유통시장의 모든 것이 미수와 연관될 정도로 미수거래의 뿌리가 상당해 그만큼 의견수렴과정이 길어졌던 것.

이 과정에서 증권업계도 증권업협회와 증권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하고 미수거래 축소를 위한 자율결의를 실시함으로써 올해 초 3조원에 육박하던 미수금이 현재는 6000∼7000억원까지 떨어진 상태. 특히 이번에 금감원이 동결계좌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미수거래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동결계좌제도는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게 주식매매대금 일부를 계좌에 쌓아 놓아야하는 현금증거금을 1개월간 100% 요구하는 제도로 현재 그 비중은 50%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수계좌에 대해 3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신 신용거래는 조금 더 쉬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신용거래시 매도대금이 완전히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신용거래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속재매매 허용을 검토키로 하면서 미수거래의 상당부분이 이를 통해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용거래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도 감독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용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계좌 설정보증금(100만원) 신용매수 자금 활용 허용 ▲추가 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시 문자나 이메일 통보 허용 ▲자기 발행 주식에 신용융자 제공 허용 ▲예탁증권담보대출시 뮤추얼펀드 등도 담보물에 포함 등과 같은 실무적인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미수거래 대신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통해 거래비용 절감과 건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증권사는 고객의 신용도, 신용공여 방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거래 고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장 개선효과에 긍정적 =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책이 시행되면 거래대금이나 미수금 이자수익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이미 업계 자체적으로 미수금 축소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의 질 향상을 통한 건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메리츠증권 박석현 연구원은 “올해 2∼3월에 미수거래 축소를 위한 증권가 자율규제가 시행된 이후 미수거래가 감소하면서 거래대금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동결계좌제도 도입시 거래대금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또한 이같은 미수거래 감소는 미수관련 이자수익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수거래 감소의 따른 거래대금 감소는 신용거래 증가로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면서 “특히 신용거래의 연속재매매가 허용될 경우 미수거래의 신용거래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J투자증권 심규선 연구원도 “지난 5년간 미수금과 거래대금의 상관관계가 커서 미수거래제한이 거래대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크게 활용되지 않던 신용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돼 신용거래의 담보율과 당일재매매 가능 여부에 따라 그 영향 정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사와 신용약정을 맺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HTS를 통해 신용약정이 가능해 미수고객이 신용고객으로 전환되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증권사들과 함께 미수거래 축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던 증권업협회는 이번 미수금 개선책이 지난 8월 증권업계 TF가 증권연구원 연구결과인 ‘미수거래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건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향후 세부적인 방안마련에 있어 금융당국과 더욱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증협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미수이자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번 미수거래 개선방안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업계가 함께 논의해왔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특히 구체적인 미수거래제한 방안이 나온 후 신용거래와 미수거래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및 홍보기간을 거치면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계와 금융당국간 관련 논의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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